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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방법, 예금·보험·증권까지 한 번에!

by 오!모니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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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여러 행정 절차를 진행하던 중,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게 되었습니다.
문자로 안내받았지만 막상 조회하려니 두번째 메뉴가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처음 이용하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경험한 절차와 실제로 조회되는 항목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란?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정보를 상속인이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은행 계좌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 은행 예금 잔액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 내역
  • 증권사 보유 자산 (주식, 펀드 등)

등 아래 네모박스 된 부분들의 정보까지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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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로 받은 접수번호로 조회하는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로 접수번호를 받게 됩니다.
해당 번호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하지?” 싶었는데, 실제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했어요.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상단 메뉴 '민원.신고' 클릭

 

3. 스크롤을 내려 하단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클릭

 

4. 신청인(내 이름)과 접수번호 입력

5. 본인인증 후 결과 조회


✅ 직접 이용해보니 이런 점이 좋았어요

  • 한 번 신청으로 여러 금융기관 조회 가능 (각 은행, 보험사, 증권사 따로 조회할 필요 없음)
  • 생명보험협회 조회보다 범위가 넓음
  • 생각보다 남아 있는 자산이 많을 수도 있음

특히 고인이 보험을 들었는지 확실하지 않거나, 다양한 금융 거래를 했던 분이라면 반드시 이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검색해보니 은행별로 소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고인 기준)을 떼서 은행별로 각각 방문해서 찾아다녔어요~ 이 서류들은 은행에서 가져가니 처음부터 여러개 뽑는 게 편해요.

* 소액기준 서류이고, 300만원 이상 경우 그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 조회 전 참고할 점

  • 신청 자격: 사망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등
  •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 조회 소요 기간: 보통 3~7일 이내 문자로 접수번호 안내

모든 절차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 마무리하며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고인의 금융정보를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는 단순한 조회가 아니라,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경험을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예금과 보험이 확인되었고, 가족들과 상의해 상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어요.
혹시라도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면, 꼭 한 번 조회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관련 정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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